법조계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 관련 입장을 밝힌 탓에 수사팀이 설익은 구속영장을 성급히 청구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4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20분께 검찰의 김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수사의 한 과정으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재판의 성격은 아니지만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기각 사유로 제시됐다는 것은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핵심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먼저 구속되면서 법조계에선 김씨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봤지만 결과는 달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검찰의 영장청구가 너무 성급했다며, 그 배경엔 문 대통령의 이례적인 수사관련 지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후 몇 시간이 채 되지 않아 '검-경 대장동 수사 핫라인'이 개설되고,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다.
이 같은 지적은 이날 국감장에서도 나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수사하라고 지시한 후 검찰이 1시간쯤 뒤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통상적으로 피의자를 2, 3번 부르고 증거를 확실히 하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씨 변호인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자숙하고 자중하고 겸손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말을 아낀채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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