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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이규원·차규근 오늘 첫 공판…법정 나올 듯

뉴스1

입력 2021.10.15 05:03

수정 2021.10.15 05:03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자료사진). 2020.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자료사진). 2020.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첫 공판이 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날 오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과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1회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기로 했다.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후에는 증인신문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날 세 사람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했던 2019년 3월22일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 위원은 개인정보를 조회한 내용을 보고받고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를, 이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검찰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위원이 이 검사가 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한 줄 알면서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20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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