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화·드라마 '공짜보기' 링크 게시…대법 "저작권 침해 방조"

뉴시스

입력 2021.10.15 06:01

수정 2021.10.15 06:01

기사내용 요약
'영화·드라마' 시청 가능한 링크 게시
1심 유죄…2심 "저작권침해 방조 아냐"
지난달 판례 변경…"링크도 침해 방조"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불법 저작권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2015년 불법 저작권 동영상이 업로드돼 있는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외 방송사들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 예능프로그램의 경우 돈을 지불하지 않고 시청할 수 있게 하는 '다시보기 사이트'가 존재한다.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에 드라마 등이 업로드되면, 그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한데 모아 게시하는 곳이다.

A씨 역시 비슷한 사이트를 운영하며 저작권 영상이 있는 웹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 클릭만 하면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다른 이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기존에는 A씨처럼 링크를 게시한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쉬워지는 것은 아니라며 방조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였다.

이를 근거로 2심은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에 연결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필요한 공간 또는 시설을 제공하거나 범의를 강화하는 등 정범(웹페이지 운영자)의 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저작권 침해 영상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것 역시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며 판례를 바꿨다.

전합은 수많은 이용자들이 쉽게 저작권 침해물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보기 사이트' 때문이었다고 했다. 즉, 링크를 모아 게시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행위가 쉬워지고 증대됐다는 것이다.


물론 일반적인 인터넷 공간에서의 링크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링크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선 저작권 위반의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에도 재판부는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 행위를 한 것"이라며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한 것"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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