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북송됐다가 탈출한 재일교포 5명 북한 상대 손배소

뉴시스

입력 2021.10.15 06:53

수정 2021.10.15 06:53

기사내용 요약
'북한에 납치·유괴됐다' 1억엔 배상 요구
14일 첫 재판에서…북한측은 소송 묵살
[서울=뉴시스]북한에 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 5명이 자신들은 북한에 납치됐었다고 주장하며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첫 재판이 14일 일본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출처=자유아시아방송) 2021.10.1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북한에 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 5명이 자신들은 북한에 납치됐었다고 주장하며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첫 재판이 14일 일본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출처=자유아시아방송) 2021.10.1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북송됐다가 귀환한 재일교포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이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렸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미국 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재일교포들은 북한과 일본이 체결한 '재일교포 북송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59년부터 1984년까지 북한에 입국했다가 탈출한 사람들로 2018년에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이날 열린 것이라고 RFA는 전했다.

원고들은 무료 의료지원과 무상교육, 일자리 보장 등을 약속받고 북한에 갔으나 가혹한 생활을 강요당했다면서 북한 정부에 1인당 1억엔(약 10억4,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북한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소송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류제출도 없었다고 RFA는 전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5명은 소송비용과 북한에 남아 있는 북송교포 귀환 촉구활동 자금으로 300만엔(약3,140만원)을 일본의 레디포(Readyfor)라는 온라인 모금사이트에서 모금중이라고 RFA가 밝혔다.

원고들은 이날 소송 개요를 설명하는 성명문에서 "일본 니가타 항에서 북한으로 건너갔을 때 북한 항구에 마중나온 사람들의 초라한 옷차림과 가난한 도시풍경에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회상하고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고 북한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면서 북한이 자신들을 납치, 유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상봉하고 지금도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그 후손들을 위해 이 재판을 해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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