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살하려다" 해수욕장 화장실서 몰카에 강간시도 한 남성 황당 변명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5 07:37

수정 2021.10.15 10:38

[파이낸셜뉴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해수욕장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강간까지 하려했던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자살하려던 차에 그랬다"는 범행 동기를 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전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4일 0시쯤 제주시의 한 해수욕장 여자화장실 칸에 침입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옆 칸에 있던 피해자 B씨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을 시도했다.

A씨는 같은 곳에서 피해자 C씨가 용변을 보고 화장실 칸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C씨의 입을 틀어막고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억압해 강간하려고 했으나 C씨가 A씨의 손가락을 물어뜯으며 저항해 이 역시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현재 피해자는 자비로 수천만원의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 데다 이틀에 한 번씩 구토를 하고 있고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갈 정도로 위중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해당 피해들은 이후에도 치유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극히 높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에 A씨의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변명 같을 수 있겠지만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다 자살하려던 차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제가 잘못했다"면서 "앞으로 착실하게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고는 11월25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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