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만배 영장 기각에 꽉 막힌 수사..남욱 귀국하면 돌파구 될까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5 07:44

수정 2021.10.15 07:44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뉴시스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뉴시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이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12일 김씨를 조사한 검찰이 단 하루 만에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이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이라 판단한 것으로 풀이됐다.

반면 김씨 측은 정 회계사가 몰래 녹음한 녹취록의 허위·왜곡 가능성을 제기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따라서 영장심사에서 양측은 녹취록의 신빙성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실제로 검찰은 녹취파일을 재생하려다 김씨 측 반발로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번 김씨의 구속 여부는 그의 혐의가 대장동 사업 '특혜'뿐 아니라 '로비' 의혹까지 모두 얽혀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받았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김씨의 정·관계 로비 정황과 함께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의 '700억 약정설', 김씨가 정치계·법조계 인사에게 50억원씩 전달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350억 실탄'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뇌물공여 혐의 중 50억원 부분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준 돈으로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전격적인 '50억 클럽' 의혹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김씨를 구속해 김씨를 매개로 한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은 당장 김씨에 대한 보강수사부터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다만 검찰이 미국에서 다음주 초 귀국할 예정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조사로 또 다른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에 주된 물증으로 작용한 정 회계사 녹취록 속 ‘700억원 약정설’과 ‘50억원 클럽 의혹’ 등을 규명하는 데 남 변호사의 진술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압수수색이) 절차 중에 있다"고 말한 것도 주목 받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임명하고 당시 사업을 최종 승인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수사가 늦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지검장은 성남시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의원 질의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고, "자치단체장의 배임 혐의는 더 엄중히 봐야 한다"는 지적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법리적으로 배임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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