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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주식 사고판 한국은행 직원 5년간 6건…처벌은 '솜방망이'

뉴스1

입력 2021.10.15 07:51

수정 2021.10.1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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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2020.10.2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2020.10.2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한국은행이 최근 5년간 내부 임직원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주식을 몰래 사고팔다가 적발된 6건에 대해 낮은 수준의 '경고'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지적을 낳고 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식 거래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6건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 금융안정국에서 근무하던 A씨는 한해동안 4200만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해 적발됐다. 한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은행과 비은행권 금융정보를 다루는 통화정책국, 금융안정국 등 직원들의 연중 주식 순거래액은 직전 연도 근로소득 총액의 50% 이내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A씨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A씨에 대한 한은의 징계는 경고에 그쳤다. A씨가 제조업체 주식을 매매해 금융기관의 경영분석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2020년 통화정책국에 근무한 B씨의 경우는 한 분기에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12회에 걸쳐 매입하다 적발됐다. 분기별 거래 횟수를 10회 이내로 제한한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그럼에도 B씨에 대한 징계 역시 경고에 그쳤다. A씨와 같은 이유에서다. 나머지 4건 모두 마찬가지다.
한은은 이들의 매매 주식이 금융기관 정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댔다.

한은 내부의 일부 직원들은 은행의 금융기관경영분석시스템,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감독 정보나 기업 경영정보를 입수하기 유리한 데도 적발된 직원들에게 '경고'라는 낮은 수준의 징계만 내려진 것이다.


서 의원은 "위규 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한다거나 거래 주식이 금융기관 정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든다"며 "직원들이 금융관련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사적 이익으로 편입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은이 관련부서 직원 재교육과 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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