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조성은, 윤석열 징계 판결에 "파면 당해도 모자랐을텐데"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5 08:17

수정 2021.10.15 08:17

[파이낸셜뉴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 (SBS 인터뷰 방송화면 캡처) © 뉴스1 /사진=뉴스1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 (SBS 인터뷰 방송화면 캡처) © 뉴스1 /사진=뉴스1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파면'당해도 모자랐을 텐데"라는 반응을 보였다.

조씨는 14일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징계결정문을 살펴보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아주 적극적인 은폐, 수사방해 시도가 총장 직권절차를 통해 했다"면서 "2개월이 사실 너무 약했지"라며 이렇게 적었다.

이어 "오늘 저녁부터 내용들을 올리겠다"고도 예고한 뒤, 또 다른 게시글에서 "세부적으로 알리겠다. 진짜 이동재, 한동훈 사건의 수사방해도 아주 집요했다. 왜일까? 그럼 고발사주는?"이라고 물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조씨는 "이름도 해괴망측한 윤석열 캠프의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성명서를 봤다"며 반박하는 글도 올렸다.


조씨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 그러니 별거 없다!'라고 억지 문장들을 길게 써 놓으셨더라"면서 "저는 애초부터 위 사건 '윤석열 대검, 2020 총선 선거개입' 사건은 '국기문란죄'라고 말씀드렸고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보강되는 증거들로 이야기 드렸다"고 했다.

이어 "국기문란죄라는 것이 새롭지 않다는 것인지, 무슨 소리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문장"이라며 "참고로 저 집단은 특가법상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접수된 상태다. 중앙지검의 빠른 사건 배당과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윤 전 총장에 대해 △판사 정보수집 △채널A 취재윤리 위반 사건 방해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윤 전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는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