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자산총액 5억원 이상으로 확대

뉴스1

입력 2021.10.15 08:52

수정 2021.10.15 08:52

법무부 전경. © 뉴스1
법무부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기존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에서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배서횟수와 만기가 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는 전자어음 사용을 늘려 부작용이 많은 종이어음 사용량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이어음은 배서횟수나 만기에 제한이 없지만 고의부도나 결제 기간의 장기화, 어음 사기 수단 악용 등의 위험이 있다.
이에 정부가 전자어음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면서 종이어음 사용량은 2015년 41조9000억원에서 2020년 4조2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법무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금보다 1.4배 증가한 약 40만개 법인사업자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법인사업자가 전자어음을 사용하면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돼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더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