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바뀐 판사의 바뀐 판단…"윤석열 징계 정당" 반전

뉴시스

입력 2021.10.16 05:00

수정 2021.10.16 05:00

기사내용 요약
집행정지 재판부 "채널A의혹 일부 소명"
본안 재판부 "채널A의혹 모두 징계사유"
"한동훈과 친분관계…자문단 소집 부당"
"판사 문건, 공소유지에 필요 내용 아냐"
절차 주장 배척…집행정지와 반대 판결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1.10.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1.10.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직 2개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윤 전 총장의 신청이 인용된 것과는 대비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채널A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문건 의혹은 징계 사유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판결 당일 "본안재판을 10개월간 하면서 종전 법무부 처분 당시와 결정적 차이가 있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사실이 없다.
지금 재판부가 이전 두 건의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와 전적으로 판단을 달리했다"고 반발했다.

변론 과정에서 법무부가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는데도 집행정지 사건과는 달리 패소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인사로 집행정지 사건 때와는 재판부 구성원이 달라진 것이 패소의 원인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되기 전 행정12부는 지난해 12월24일 윤 전 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채널A사건 감찰·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부 문건은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는 등 신청인의 본안청구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징계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기인사를 통해 구성원이 변경된 현 재판부는 채널A감찰·수사 방해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 문건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징계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1.10.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1.10.10. photo@newsis.com
집행정지 재판부는 '채널A사건 감찰방해 부분은 일응 소명되고, 수사방해 부분은 일응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후 본안 사건을 심리한 현 재판부는 감찰·수사 방해 의혹 모두 소명됐다고 봤다.

현 재판부는 "한동훈과 윤 전 총장은 친분 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며 "소집요건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지시는 직무권한을 행사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현행 대검 예규는 대검과 일선 검찰청 사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할 경우 자문단을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재판부는 "수사지휘권을 위임받는 부장회의와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수사 또는 처리와 관련된 이견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이 부당하게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고 보고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부당한 조치라고 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은 지난해 6월15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구했고, 수사 지휘를 담당한 대검 부장회의는 같은 달 19일 회의를 열었지만 자문단 소집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윤 전 총장은 같은날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판사 문건에 대해서도 현 재판부는 "수사와 기소 등의 공권력 행사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에서 작성한 문건"이라며 "위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7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1.07.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7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1.07.23. photo@newsis.com
집행정지 재판부도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공소유지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지는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 재판부는 심리 결과 수정관실의 업무인 수사정보에는 공소유지에 관한 정보도 포함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 문건에는 공소유지에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운 개인정보가 포함됐다고 판시했다.

일명 '재판부 문건'에는 주요 사건을 심리하고 있던 판사들의 출신 대학, 세평, 주요 판결, 물의야기 법관 여부,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등의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 재판부는 집행정지 재판부가 배척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의사정족수의 출석위원에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의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3인 기피의결'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윤 전 총장의 발언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발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집행정지 재판부와 결을 같이하는 판단이다.


윤 전 총장 측은 전날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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