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윤석열 징계 적법"에 공수처 다시 움직일까? '윤수처'는 부담

뉴스1

입력 2021.10.16 08:04

수정 2021.10.16 08:04

국민의힘 대선 경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도당위원회에서 열리는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대선 경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도당위원회에서 열리는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법무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고발 사건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6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 징계사유 가운데 Δ재판부 분석 문건 Δ채널A 사건 감찰·수사방해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전 총장을 고발한 사건의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에 접수된 윤 전 총장 징계 관련 고발사건은 두 건이다.

사세행은 지난 6월 7일 윤 전 총장이 '판사 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막았다는 혐의로, 같은달 14일에는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에서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감찰과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각각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기초조사 및 검토 단계에 있고 입건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고발 사건의 처리 여부가 현 시점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윤 전 총장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지난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윤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 4개 중 Δ재판부 분석 문건 Δ채널A 사건 감찰 방해 Δ채널A 사건 수사방해 등 3가지는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무부가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사유 중 핵심적인 3가지 전부 징계사유로 인정됐고,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양정도 가벼우며 면직까지 가능한 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1심 결과가 윤 전 총장 측의 '완패'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1심 판결은 공수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관련 내용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옴에 따라 우선 사건 내용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 등까지 입건해 수사에 나설 경우엔 윤 전 총장 사건들을 맡고 있는 수사3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실적 한계도 분명하다. 현재 공수처 수사인력의 상당수가 윤 전 총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데다,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도 수사 중이라 여력이 없다.

윤 전 총장 수사에 사실상 공수처 가용 인력이 총동원된 상황을 두고 공수처가 '윤수처(윤석열 수사처)'냐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도 의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1심 판결에 불과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대선을 앞두고 야권 대선 유력 후보 사건 수사를 추가하기에는 부담이라는 분석도 있다.
수사에 나설 경우 공수처의 대선 개입이라는 야권의 공세가 다시 이어질 수 밖에 없어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만으로도 벅찰 것"이라며 "1심 판단만을 가지고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윤 전 총장은 판결 하루만인 지난 15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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