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먹고 늦게 들어와 부부관계 소원해져" 아파트에 불지른 여성 집행유예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7 14:59

수정 2021.10.17 14:59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사진=뉴시스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잦은 음주, 늦은 귀가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지자 이에 불만을 품은 여성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0시17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대구 수성구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방석 등에 불을 붙였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이던 B씨가 잦은 음주와 이로인한 늦은 귀가 등으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지자 이에 화가 나 방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와의 소원해진 부부관계를 이유로 거주지 아파트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방석 등을 올려두고 불을 붙인 후 방치한 방화범죄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한 범죄"라고 판시하며 "다만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산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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