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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가계부채 관리와 DSR규제

김충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8 18:00

수정 2021.10.18 18:49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서초포럼] 가계부채 관리와 DSR규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과잉유동성 속에 다수 국가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보면 덴마크가 257%로 선두이고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등이 높고 한국도 191%로 높다. 다행히 아직 이들로부터 위기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과연 이 비율이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가계부채 관리방안 논의가 한창이다. 그간 정부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총량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했다. 전자는 금융권별로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 한도를 차등화하고 금융사별로 관리를 요구한다.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거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후자는 차주별로 상환능력만큼만 빌려주는 방식인데, 상환능력이 부도예방의 최적 지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양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DSR 규제의 세부내용이 중요한데, 모든 가계대출에 획일적인 DSR값을 적용하기보다 대출 종류별로 시스템리스크에 따른 차등화가 바람직해 보인다. 시스템리스크 예방이 중요하나 기회의 사다리 제공이라는 대출의 또 다른 효용을 무시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바람직한 DSR 규제 방향을 살펴본다.

첫째, 주담대 증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부채가 증가하면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비위축 효과도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담대는 억제가 방향이며,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DSR 규제가 설득력을 지닌다. 다만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행방안을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40% 비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수도권과 지방 간 또 시장금리에 따라 차등화를 고려할 수 있다. 전세대출, 집단대출, 비주담대 대출 등에 대해서도 규제의 속도, 비율 등의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 규제 정착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DSR 규제 도입 시 대출절벽 및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을 우려한다. 그러나 금융권의 대출행태와 주택가격 동향 등에 비추어 이런 가능성은 당분간 높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집값상승 우려가 DSR 규제를 정당화한다. 다만 규제 도입 시 불필요한 시장충격 예방을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중장기계획을 미리 제시해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신용대출은 시스템리스크 노출을 기준으로 양분하되, 노출 시 DSR 규제를 적용한다. 갭투자 등 부동산 관련 신용대출과 주식투자용 신용공여가 해당된다. 최근 공모주청약 등에서 드러난 빚투현상은 레버리지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경우다. DSR 규제를 통해 투기유인 진정 및 주식투자를 소득과 연계하는 자산관리 선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신용대출 중 저소득층 생계형 대출이나 자영업자의 일반신용대출 등은 시스템리스크 노출이 작아 DSR 규제의 설득력이 낮다. 이들은 규모가 작고 위험이 비체계적이며 무엇보다 기회의 사다리 제공이라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므로 장려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대출이 절실하다. 따라서 DSR 규제 대신 대출지원이 바람직해 보인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 가계, 금융권 및 금융당국 모두가 올바른 DSR 규제 정착에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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