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면 이미지, AR·VR영상도 디자인 등록한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9 09:02

수정 2021.10.19 12:12

특허청,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화상디자인 제도 첫 시행
무인 키오스크 화면 <출처=클립아트 코리아>
무인 키오스크 화면 <출처=클립아트 코리아>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앞으로는 웹사이트 화면과 외벽이나 도로면·인체 등에 표현되는 이미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영상 등도 디자인으로 출원해 등록받을 수 있다. 그간에는 화상이 표시된 물품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기술을 활용해 공간 등에 표현하는 디자인으로 기기의 조작이나 기능 발휘가 포함된 화상은 그 자체로 보호된다.

특허청은 정보통신용, 의료정보용, 방범용, 건강관리용 화상디자인 등 물품에서 독립한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가진 디지털 화상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된 화상디자인과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디자인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국내의 화상디자인 출원을 기초로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어 우리기업의 관련 산업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찻잔 세트 등 '한 벌 물품'의 일부 특징적인 부분만을 모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 보호제도도 시행된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신기술 선점경쟁이 치열해지고 디자인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화상디자인의 보호 및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 보호제도는 디자인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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