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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8000 신들과 함께”…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9 09:58

수정 2021.10.19 09:59

문화재청, 지정예고 절차 추진…“국내서 가장 규모가 크고 내용도 풍부”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3호 '제주큰굿' 보유자 서순실씨. /fnDB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3호 '제주큰굿' 보유자 서순실씨. /fnDB

■ 제주도민 무사 안녕 기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큰굿’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제주도는 문화재청이 최근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지식분과 회의를 갖고 '제주큰굿'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제주큰굿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는 1만8000여 신이 살고 있는 그야말로 ‘신들의 고향’이다. 제주신화는 크게 일반 신화, 당 신화, 조상 신화로 나눌 수 있다. 신화마다 수많은 신의 내력과 행적이 실려 있다.

관광지로 이름난 곳은 물론 마을마다 갖가지 전설과 여러 이름의 당이 있다.
당의 신은 주민들의 신앙의 대상이자 마을의 보호 신으로 전해 내려왔다. 따라서 제주의 무속문화를 즐겨보는 것도 제주 알기의 방법이다.

‘제주큰굿’은 제주도 무속의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굿이다. 두이레인 열나흘동안 이어진다. 국내 전승되는 굿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형식과 내용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서순실씨(60)를 예능보유자로 인정했다.

도민들은 예로부터 '큰굿'을 열어 1만8000신을 청해 신과 더불어 즐기며 한해를 계획했다.

제주도민들의 생활 속에서 의례를 통해 직접 볼 수 있고, 정신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범위의 1만8000신은 도민들의 생활 속에서 의례를 통해 직접 볼 수 있고 정신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범위의 수를 의미한다. 도민들의 사고의 범위라고 보면 된다.

또 신이 내리는 분부와 가르침을 받고 신앙공동체의 굿법을 이어오고 있다.

'큰굿'은 천지창조의 과정과 인간 역사의 시작을 설명하는 시작굿(초감제)부터 시작된다. 초감제는 집 밖에 큰 대를 세우고 대를 통해 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하는 청신(請神)과 하강(下降) 의례다.

이어 기원·영신의례, 천도 해원의례, 오신의례, 가신 조상의례, 송신의례 등 7개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굿을 하는 시간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시간이다. 저승과 이승의 시간이 교차하는 시간이 제일(祭日)이며, 이승과 저승이 공존하는 공간이 굿판이다.


특히 '큰굿' 중 심방 집에서 하는 굿을 '신굿'이라 하는데 제주 굿의 모든 형식과 내용이 다 들어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행정절차를 거쳐 '제주큰굿'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과 함께 보유단체 인정 사항을 관보에 예고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30일) 의견을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제주큰굿'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로 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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