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고대생 외아들, 화이자 맞고 이틀 뒤 숨져”…부모는 가슴을 부여잡는다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0 05:28

수정 2021.10.20 11:05

서울 종로구의 한 의원에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뉴스1 제공
서울 종로구의 한 의원에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건강했던 가족이 백신을 맞고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우리는 언제 안 듣게 될까. 명문대에 다니는 외아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틀 만에 숨졌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23살 외동아들이 화이자 2차백신 맞고 2일만에 사망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자신이 고려대 경영학과 3학년 휴학생 A씨의 부모라며 "가슴을 부여잡고 울면서 하소연한다. 너무나 아프고 안타깝고 억울한 마음이 하해와 같다"고 밝혔다.


청원인에 따르면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으며, 지난 6일 화이자 2차 백신을 맞았다. 이후 7일 오후 6시쯤 응급실을 갔으며,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까지 의식이 있었다.

청원인은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만 받다가 치료 다운 치료는 받아 보지도 못하고 지난 8일 오전 3시 41분쯤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이 있는 상태로 응급실에 와서 9시간도 안돼 사망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코로나19 백신 때문이냐, 병원과실이냐"고 반문했다.

청원인은 "병원에서 발부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 원인이 미상으로 나왔고 국과수 부검 결과 1차 소견에는 코로나 백신 관련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한다"며 "사망 원인은 미상이라 하고 최종 부검 결과는 두 달 정도 걸린다 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아들이 공인회계사시험(CPA) 1차 합격을 하고 내년 봄 2차 합격을 위해 군복무 중에도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23살짜리 아이의 사망에 책임을 지느냐"며 "물론 부모 책임이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는 동안 아무것도 못해준 부모 책임이다. 책임을 통감하고 하염없이 소리없는 울음을 흘리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사망 원인을 밝혀 달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면 정부의 과실을 인정하라. 병원의 과실이라면 병원에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하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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