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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애 안산시의원 노인학대예방 대표발의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0 09:06

수정 2021.10.20 09:06

이경애 안산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안산시의회
이경애 안산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안산시의회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이경애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상임위원회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19일 이경애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해 심사절차를 밟았으며 오는 21일 위원 간 협의로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조례안에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노인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핵심 내용은 ‘안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명칭을 ‘안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 조례’로 변경하고 ‘노인학대’ 정의를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성적폭력이나 경제적 착취 혹은 가혹행위, 유기-방임으로 명시했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가능토록 하는 조항과 15명 이내로 구성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이경애 의원은 “효를 중시하는 유교적 전통이 약해지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학대 문제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며 “노인 문제는 모든 세대가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는 만큼 이 조례가 통과돼 지역사회 각계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되면 오는 22일 열릴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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