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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이재명에 '돈 받은자=범인, 설계자=죄인'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0 11:45

수정 2021.10.20 11:45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 큰 도둑에게 민간특혜"
"국민 손실 1조원, 원주민과 입주민에 사과해야"
이재명 "공익환수 한 사람은 착한 사람"
심상정, 이재명에 '돈 받은자=범인, 설계자=죄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0일 대장도 의혹과 관련, "돈받은 자=범인, 설계한자=죄인"이라며 "대장동 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과 이재명지사의 생각 괴리가 크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 70%가 이 지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다"며 "대장동은 공공이 제공한 역대 최대 특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총 규모는 택지조성과 주택분양 1조8천억원이지만, 이 중에서 성남시는 택지사업만 한정했다"며 "성남시에 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 택지사업으로 제한했다. 5500억 환수는 맞는데, 이 사업 자체가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포함하면 대장동 사업 전체 이익 중에 75~90%가 민간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권한을 가지고 강력하게 했어야 한다. 주주협약에 집어 넣으면 되는 일이었다"며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서, 큰 도둑에게 민간특혜을 줘 국민 손실이 1조원"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특히 '돈받은자=범인, 설계한 자=죄인'이라는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원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바가지 분양가 입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재명 지사는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라고 했는데, 공익환수 한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며 "부패설계, 투자자쪽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또 '왜 분양사업 안했느냐'에 대해 "결과론과 현실론의 차이다.
결정과 의사 판단은 현재 상황에서 할수밖에 없다"며 "2015년 2월 의사결정 할 때는 미분양이 폭증할 때다. 분양사업은 아예 안되고, 택지사업도 재정 파탄나다고 반대하더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특히 "민간개발을 했더라면 하나라도 못 받았을 것이다"며 "실제 권한을 가진 정부와 시의회가 반대하는 입장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했을지 고민해 달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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