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김건희 '허위 경력’, 조민 ‘허위 스펙’처럼 법적 판단 받을까

뉴스1

입력 2021.10.22 06:02

수정 2021.10.22 09:12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씨. /©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씨. /© 뉴스1


서울 성북구 국민대. 2021.10.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성북구 국민대. 2021.10.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과거 서일대·한림성심대·안양대에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의혹으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여당은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등 범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맹공을 퍼부었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실제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씨가 시간강사 또는 겸임교원으로 일하기 위해 서일대뿐 아니라 한림성심대와 안양대에도 허위 경력이 명시된 이력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는 김씨가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서울 대도초에서 실기강사로 근무했다는 내용이 있고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때 낸 이력서에는 서울 영락고에서 미술 교사로 일했다고 적혔는데 모두 허위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4년 서일대에도 시간강사로 지원하면서 이력서에 1997~1998년 대도초, 1998년 서울 광남중, 2001년 영락고 근무 이력을 명시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의 조사로는 2001년 서울 영락여상 미술 강사로 일한 것 외에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3개 대학에 허위 경력을 제출했다는 주장이다.

박사 논문 표절 논란에 이어 허위 경력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김씨에 대한 여당의 압박 수위가 거세졌다.
여당 의원들은 김씨가 허위 경력을 제출하고 시간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일한 것은 사문서위조·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세 번이나 (허위 경력을) 기재한 건 다분히 고의적"이라며 "교원 임용을 위해 허위 이력을 사용한 것은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국민대의 경우 자체 조사 결과 김씨가 2014년 겸임교원 임용 때 Δ대도초 Δ광남중 Δ영락고 근무 이력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여기만 허위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교육부가) 직접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은 "사문서위조,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라며 "윤 전 총장은 배우자의 범법 행위에 대해 결혼 전 (일)이라며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제기한 문제들이 법률적 위반사항이 되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등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가장 최근인 안양대(2013년 2학기)의 경우에도 이미 만료됐다.

도 의원실 관계자는 "공소시효 경과로 법적 처벌하기 어렵다고 해도 허위 경력을 썼다는 것은 밝혀진 것 아니냐"며 "윤 전 총장은 공소시효와 관계 없이 사과하는 것이 도리다"고 말했다.


◇국민대 대학원 입학 두고도 의혹…"보존 연한 경과해 폐기"


여당에서는 김씨의 허위 경력 기재 관련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산대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서류에 '허위 스펙'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를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김씨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입학서류에 허위 경력을 명시했다면 입학 취소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다.

도 의원실 관계자는 "김씨가 국민대 대학원 입학서류에 어떤 이력을 썼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입학서류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이 밝혀진다면 입학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4년 서일대에 제출한 이력서를 통해 2003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기재했으나 정확한 입학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민대는 김씨 입학서류는 이미 폐기했다는 입장이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대는 김씨의 대학원 입학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 "10년의 보존 연한이 경과해 폐기했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입학서류가 남아 있고 해당 서류에 허위 경력이 있느냐가 입증돼야 입학 취소할 수 있는데 (국민대가 폐기했다고 밝힘에 따라) 입증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대는 보존 연한이 지났다고 주장하지만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교육부가 직접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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