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사회

美-유럽, 디지털세 분쟁 합의...대서양 무역 갈등 봉합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2 08:57

수정 2021.10.22 08:57

프랑스 파리 시내의 구글 로고.로이터뉴스1
프랑스 파리 시내의 구글 로고.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유럽 5개국이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에 발맞춰 디지털세 도입과 이에 따른 보복 관세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과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유럽 5개국은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최저법인세가 도입될 때까지 페이스북과 구글 등 미국 IT 대기업을 겨냥한 개별적인 디지털세 도입을 철폐하기로 했다. 해당 국가들은 일단 기존 세금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 세금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법인세 도입 이후에 기존 세금으로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환급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유럽 5개국을 상대로 예고했던 보복 관세를 현재 유예 상태에서 완전히 철회하기로 약속했다.

앞서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연합(EU)에서 공동시장을 운영하던 유럽 국가들은 구글을 비롯한 미국의 IT 기업들이 ‘조세회피’로 세금을 적게 내자 불만을 드러냈다.
해당 기업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매출을 올린 뒤 세율이 낮은 나라에 본사를 두고 매출을 이전해 법인세를 절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했다. 이에 프랑스는 2019년부터 자국 내 특정 규모 이상의 IT 기업에게 '디지털세'라는 추가 세금을 받기로 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했다. 미국 정부는 유럽이 새로운 세금으로 자국 기업을 압박하자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이미 디지털세를 신설한 프랑스의 경우 이로 인한 세수가 한 해 3억5000만유로(약 4797억원)에 달한다.

OECD는 각국의 충돌을 피하고자 지난 7월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안을 내놨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를 이동하며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세금을 물리기 위해 세계 각국이 최소한 15%의 법인세를 걷자는 제도다.


이번 성명 이후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따로 성명을 내고 "일방적인 디지털세 관련 미국의 우려에 대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의 대응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타이는 "우리는 이들 정부의 합의 이행을 보장하고 글로벌 최저법인세가 발효됐을 때 현존하는 디지털세를 무를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다른 무역 파트너 국가의 일방적인 디지털세 이행에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유럽 외에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던 인도와 터키는 이번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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