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미용 등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무허가 업체 고발 예정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4 11:47

수정 2021.10.24 11:47

12월17일까지 약 1000곳 대상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시 관계자가 반려동물 등록 점검을 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시 관계자가 반려동물 등록 점검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5일부터 12월17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2021년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동물장묘업·판매업·미용업 등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약 1000곳으로 지난 상반기 특별점검(114곳)보다 대폭 확대됐다.

점검 인력은 각 지자체에서 광역점검반(시·도 및 시·군·구 합동)을, 농식품부가 중앙 특별점검반을 구성한다.

점검반은 동물생산업자의 적정 인력 기준, 동물판매업자의 매매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 등 과거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현재 사육·관리 인력 기준은 12개월령 이상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이다.

매매계약서에는 동물판매업 영업 등록번호, 동물의 출생일, 동물의 생산(수입)업체, 예방접종 등 수의사 치료기록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판매업), 동물 운송 전·후 차량 소독(운송업)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의무사항 이행 실태도 점검하고 향후 시행 예정인 CCTV 설치(미용·운송업) 등도 설명·안내한다.

동물생산업·장묘업을 중심으로 무허가·미등록 업체 특별 단속도 함께 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이 확인된 반려동물 영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보완 실태를 추후 재점검하고, 무허가·미등록 업체는 고발 조치 등 엄격한 후속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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