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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150일' 특별연장근로 기간 한시적 확대…주52시간제 숨통 트이나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5 12:00

수정 2021.10.25 12:00

뿌리산업 분야 중 하나인 용접.뉴스1
뿌리산업 분야 중 하나인 용접.뉴스1


[파이낸셜뉴스]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90일에서 150일로 확대된다. 주52시간제 전면 시행과 코로나19 영향 등에 따른 보완적 조치다. 정부는 꼭 필요한 기업에는 일부 유연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사유 중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의 경우에는 그 활용 기간을 금년에 한해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90일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재해·재난 △인명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중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합산해 1회에 4주 이내, 1년에 90일 이내로 기간이 제한돼 있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불가피하게 주52시간보다 더 일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가 오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기한을 늘려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대응과 인가사유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19년 906건에서 2020년 4204건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올해는 9월 기준 인가 건수가 4380건이다.

한편 이날 고용부는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뿌리기업 등에서도 유연근로제 등을 활용해 근로시간을 준수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연근로제 활용 사례를 모아 기업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 7월 주52시간제 확대 이후 현장에선 대체로 정착돼 가고 있다고 보이지만, IT·연구개발 등의 분야와 뿌리·조선업종 등의 일부 기업에선 여전히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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