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안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마련… 26일부터 시행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5 17:47

수정 2021.10.25 18:32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이 지킬 공공데이터 관리 의무사항을 명시한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을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사례별 예시·해설 등 매뉴얼 형태로 돼 있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공공기관이 지킬 의무사항을 위주로 조문화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지침은 크게 6개(32개 조항) 장으로 구성됐다. △공공데이터 관리 기본원칙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단계별 기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제공시 표준 준수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졌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개선사항도 새로 반영됐다.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제공하는 것과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통합·폐지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보존을 위해 노력할 것이 기본원칙으로 규정됐다.


또 공공기관의 온라인사이트 등에서 공개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도 등록하고, 공공기관이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의 일부 항목이 임의로 대체·삭제되지 않도록 명시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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