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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채용비리 항소심.."추천자 불합격한 경우도 있다"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5 20:18

수정 2021.10.25 20:18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최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이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의 법리 오인을 주장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정계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하나은행 전 인사담당자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인위적 조작을 통해 하나은행 관계자들의 추천을 받은 지원자와 특정 대학 지원자를 채용에 합격시켰다고 판단했다. 또 여성 합격자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게 설정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피고 측은 항소심을 통해 해당 혐의들을 반박하며 무죄 또는 정상관계를 주장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2014년 채용 중 서류전형에 있어 추천 받은 지원자에 대한 사정이 이뤄지기 전에 이미 별도 사정으로 합격자가 변경됐지만 원심에선 이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고 말했다.


또 "입점대학인 건양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등의 지원자 중 합격자가 없거나 1명뿐이라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 사정을 진행했다"며 입점대학 출신 우대 정책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추천받은 지원자를 재검토해 합격시키기도 했지만 불합격한 경우도 있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 송모씨는 2015년 서류합격자 중 여성지원자가 적다고 판단해 추가 합격을 지시해 여성 합격자가 90명 가량 늘어났다"며 "폭 넓은 지원자들이 인적성을 보도록 배려하기도 했다"고 변호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특정 대학 출신들을 합격시키고 여성 지원자들을 탈락시켰다는 혐의에 대해 정상관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추천에 대한 고려 이전에 다른 요소에 의해서 합격자로 올라간 사람들에 대해선 무죄, 추천자 (사정) 이후 (합격 근거를 담은 인사) 파일에 대해선 정상관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둘을 나눠서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 측은 "법리적인 것은 정리를 해야하지만 사실관계부터 고려해달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11월29일 오후 3시30분에 다음 공판을 진행할테니 종결에 대비해 주장을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 원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전 인사팀장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 하나은행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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