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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제 은행자본 규제' 추가유예 제안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5 18:16

수정 2021.10.25 18:16

바젤Ⅲ 도입 시기 2025년으로
유럽연합(EU)이 국제 은행자본건전화 규제안으로 불리는 '바젤Ⅲ' 도입을 오는 2025년까지 추가로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바젤Ⅲ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자본 하한규제는 도입 시기가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최종 이행시기는 2027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각각 1년씩 미뤄졌다.

바젤Ⅲ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 7년여에 걸쳐 지난 2017년에 만들었다.

2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바젤 개혁 최종 단계 완성 계획안 초안을 입수, 집행위가 바젤Ⅲ 도입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집행위 초안에는 유럽은행관리국(EBA) 분석 결과 이 기준에 따라 유럽 10대 은행이 270억유로(36조8200여억원) 상당 자본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른 89개 은행은 부족액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집행위는 이와 함께 저위험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 조치는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으로 바젤Ⅲ 규제에 따라 더 많은 자본을 확보해야 하는 프랑스 등 유럽 국가 은행들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바젤은행위는 EU의 바젤Ⅲ 연기 제안이 다른 나라로 하여금 규제 도입을 미루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안드레아 엔리아 유럽중앙은행(ECB) 감독위원회 의장은 집행위 연기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캐럴린 로저스 바젤은행위 사무총장도 "새 규정은 바젤Ⅲ로 알려진 자본규제 개편에서 매우 중요한 마지막 장"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일관되게 시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규제 완성 시점이 이미 1년 연기된 만큼, 국제적으로 합의된 시간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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