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농산물 입찰 담합' CJ대한통운 등 약식기소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5 19:38

수정 2021.10.25 19:38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포함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수입 농산물의 운송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벌인 운송회사들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25일 낙찰사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한 9개 운송사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무겁지 않아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들 회사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주한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과정에서 담합해 공정한 거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회사는 사전에 협의하거나 운송물량을 배분하는 등 수법을 이용, 총 60회에 걸쳐 담합했고 그 계약금 규모는 605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회사가 정부가 농산물을 비축하는 구조를 이용했다고 봤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농산물의 수급조절·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을 비축할 수 있다. 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위탁받아 관장한다. 이들 회사는 낙찰예정사와 단순 참여사를 미리 정했고, 지난 2014년 적격심사제 도입으로 낙찰사 예측이 어려워지자 운송물량을 균등 배분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담합에 가담한 12개 운송사 중 9개 운송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회사별로 3~5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고발된 회사를 조사해 왔다.


공정위가 고발한 9개사는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동원로엑스, 국보, 인터지스, 세방, 동방, KCTC, DTC 등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