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공무원 끼고 성매매 업소 운영… 조폭 등 무더기 검거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5 18:42

수정 2021.10.25 18:42

온라인 광고로 11억원 챙겨
업소 25곳에 8800차례 알선
성매매를 광고하고, 알선한 조직폭력배와 법원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성매매 광고를 위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한 A씨(30대·남) 등 3명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B씨(30대·남) 등 27명, 총 30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A씨 등 7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성매매 광고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로부터 약 11억원의 광고비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조직폭력배로 구성된 프로그램 개발자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해 경찰 수사를 피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금융계좌 등을 추적해 이들을 검거한 뒤 범죄 수익금 1억4000만원을 압수하고 운영 중인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다.


A씨 일당과 협력관계였던 B씨 등 27명은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 25곳을 운영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같은 기간 B씨 일당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약 8800차례나 성매매를 알선하고 7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A씨 일당이 성매수자를 모집해 오면 B씨 일당이 실제 알선하는 구조였다. 또 수사 과정에서 조직폭력배와 법원 공무원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직폭력배 2명과 법원 공무원(30대·남) 등은 경찰의 단속정보를 공유하거나 성매매 여성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성매매 업소 간 연합을 결성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다른 지역의 성매매 운영자를 폭행하고 아울러 성매매 업소 여성을 감금 및 폭행 심지어는 성폭행하기도 했다. 성매매 중 실랑이를 일으킨 손님을 강간 혐의로 무고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또한 범죄수익금 1억5000만원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 조치했다.

성매매 업소 운영에 개입한 법원 소속 공무원은 입건돼 조사 중이다. 성매수자와 성매매 여성도 대거 붙잡혔다.


경찰은 성매매자 54명과 성매수자 38명 등 총 93명을 입건했다. 성매매 업주와 나머지 성매매·매수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박준경 부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총경)은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되는 사행산업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경찰은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는 안심하고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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