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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자 후보..'수성 성공'(종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8 16:10

수정 2021.10.28 16:14

지난 11일 오후 서울 김포국제공항에 시민들이 북적이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11일 오후 서울 김포국제공항에 시민들이 북적이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대를 앞두고 진행된 김포국제공항 출국장(DF1) 면세점 입찰 경쟁에서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이 자리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롯데면세점은 28일 오후 한국공항공사가 발표한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자 선정 입찰 결과에서 특허 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면세 품목은 주류, 담배를 뺀 향수, 화장품 등이다.

위치는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3층 출국장으로, 화장품·향수(담배, 주류 제외) 등을 판매하는 732.2㎡ 규모의 공간이다.
연간 매출 규모는 코로나19 발발 전인 지난 2019년 기준 714억원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최고 득점자로 정한 롯데면세점을 후보자로 관세청에 통보, 특허 심사를 밟게 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최종 낙찰자로 확정한다. 관세청은 사업자의 운영 능력 등을 검토하고, 이변이 없을 경우 선정된 사업자에 승인을 내주게 된다.

이날 사업자 후보로 선정된 직후 롯데면세점은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사업자 최종 후보로 선정됐는데, 예정된 관세청 심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세계적인 면세사업자로서 대한민국 관광산업 부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이 특허권을 최종 취득하면 김포국제공항 면세점을 5년간 임대 운영할 수 있으며,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 동안 사업권을 보장 받게 된다.

이번 입찰에는 롯데면세점을 비롯해 신라, 신세계 면세점 등 '면세 빅3'가 뛰어들면서 흥행에 성공했지만 신라·신세계 면세점은 이번에도 김해공항에 이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내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기와 맞물려 그간 막혔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면세업계의 회복이 점쳐지고 있다.

임대 조건도 면세점들에겐 부담이 적다. 김포공항 면세점은 기존 면세점에 적용된 고정 임대료 방식이 아닌 매출에 따라 임대료를 매기는 ‘매출연동 임대료 방식’이 적용된다.
최소영업요율은 30%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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