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성근 탄핵 각하 결정, 헌재가 사법농단에 사실상 면죄부 줘"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8 17:42

수정 2021.10.28 17:42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에 각하 결정을 내린 28일 오후 3시30분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4.16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각하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해솔 기자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에 각하 결정을 내린 28일 오후 3시30분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4.16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각하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헌재)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각하 결정을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4.16연대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헌재가 사법농단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법관 탄핵을 통해 사법농단이 위헌임을 선언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결정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어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로 퇴직해 현직 법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일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보도한 일본인 기자의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헌재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가 이어졌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헌재가 ‘법꾸라지’ 같은 작태를 보였다”며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과 국회가 함께 공모한 늑장부리기의 필연적 결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이 건을 헌재에서 다툴 필요도 없다고 판단한 재판관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적어도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헌법이 훼손됐는지 정도는 따져볼 기회를 줬어야 했다”고 밝혔다.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그나마 소수 의견에서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고 판단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날 소수의견이 다음에는 다수의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하는 법관이나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공직자들이 오늘 소수의견에서 판단된 판사와 사법행정권자의 헌법적 책무가 무엇인지 깊이 새겨듣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재판을 할 자격이 없는 분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재판을 하고 있다”며 “이런 사람들이 제재도 없이 대형로펌 등에 들어가서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법조 카르텔을 이루고 기득권으로 떵떵거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희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요구, 사법개혁 요구, 재판관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강력한 처벌 촉구 등을 이어간다”며 “사법개혁에 많은 시민 분들이 동참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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