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기홍 자대위 대표 경찰 조사.."범법자 취급 참담"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2 16:50

수정 2021.11.02 16:50

자영업자 차량시위·합동분향소 설치 주도
집시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혐의
김기홍 "평화적 시위마저 불법 간주"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2일 오후 집시법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2일 오후 집시법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9월 전국 자영업자 차량시위와 합동분향소 설치를 주도한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2일 경찰 출석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대표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차량시위)과 공무집행방해(합동분향소 설치)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자영업자 차량 시위 및 합동분향소 설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차량 시위는 감염병예방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라며 "평화적 시위마저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합동분향소까지 불법으로 간주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불법인지 모르겠다"면서 "우리가 범법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합동분향소 설치 중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는 혐의에 대해 "제 기억이나 당시 현장에 있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모두 증인을 서주겠다고 한다"며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그런 것으로 처벌 받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대표는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정부는 실내체육시설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했다.
방역패스는 다중이용 시설에 내려진 또 다른 규제"라며 "확진자의 80%는 다중이용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예정됐던 전국 자영업자 총궐기 유보는 일상회복 단계에서 저희 집회로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던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집합 금지 업종은 방역 패스 등 강한 규제가 들어왔다.
대화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얘기하고 (변화가 없을 경우)총궐기를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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