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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 검토"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2 16:04

수정 2021.11.02 16:04

박완주 "과세 연기 당에서 검토 중"
김병욱 "2023년부터 과세가 합리적"
"과세 강행" 정부 입장..향후 논의 주목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재무·세무 당국이 내년 1월1일부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과는 정반대라 향후 논의의 전개가 주목된다.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조만간 공식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당정 또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조만간 공식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당정 또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조만간 공식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당정 또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인으로는 1년 정도 유예해서 주식 과세 정책과 함께 2023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서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거래가 많아지고 투자자 참여가 활발해진 지 2~3년 됐다"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접근만 하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해서 가상자산 시장을 잘 키워야 한다는 게 입장"이라고 말했다.

"과세 시스템 준비부족..투자자 보호 먼저"

여당이 가상자산 과세유예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과세에 부정적인 여론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정부의 과세방안이 주식에 비해 가상자산을 차별하고 있다며 과세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가상자산은 2022년부터, 주식은 2023년부터 과세를 시작하며 기본 공제액도 가상자산 250만원에 비해 주식은 5000만인점 등 차별을 두고 있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시스템이 준비가 덜 됐다는 목소리도 많다. 김 의원은 "취득 원가를 계산해야 양도차익이 나오는 데 취득 원가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합의를 이루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인으로는 1년 정도 유예해서 주식 과세 정책과 함께 2023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서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인으로는 1년 정도 유예해서 주식 과세 정책과 함께 2023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서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이에 따라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상대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다른 거래소에 고객 자산 취득원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가이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취득원가를 입증할 수 없는 가상자산의 경우 취득가를 '0원'으로 간주해 자료를 제출하라는 가이드도 제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등 과세 강행 방침을 밝혔다.

업권법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상황에서 과세부터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김 의원은 "부정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의 결과가 과세부터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과세 전에 관련법을 준비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만들어주고 산업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법안이 먼저 통과된 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과세에 대해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 선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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