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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가상자산 과세 두 달 앞 '유예론' 솔솔..정치권 "1년 유예해야" vs 당국 "차질 없다"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2 17:11

수정 2021.11.02 17:17

과세 두 달 앞두고 정치권 '1년 유예' 한 목소리
與 김병욱 "투자자 보호·시장 조성 먼저.. 1년 유예"
野 윤창현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후 과세해야"
기재부 및 국세청,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 입장
학계 "정립된 시장부터 과세해도 문제 없을 것"
[파이낸셜뉴스] 여야 정치권이 가상자산 과세를 두 달 앞두고 '과세 유예'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과세 1년 유예에 힘을 싣고 있다. 가상자산 개념이 명확해지고 시장이 정비된 후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재정당국과 학계 일각에서는 내년 과세에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과세가 필요한 데다 거래소를 통한 과세 시스템 정비로 절차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 "선(先) 시장정비, 후(後) 과세"
여야 정치권은 가상자산 개념이 불명확하고 시장이 온전히 정립되지 않은 만큼 일단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된다. 가상자산으로 얻은 250만원 이상 차익중 연 소득 20%을 세금으로 내게 돼 있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과세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의 분류 및 인프라 부족,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금은 그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 산업의 육성·보호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는 과세 추진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정부에 1년 과세 유예를 강력 촉구했다. 김 의원은 "주식 시장도 과세 계획을 정비하기까지 60년의 시간이 걸렸다.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후에 과세하는 것이 순리"라고 짚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창현 의원은 '선 정비, 후 과세'의 원칙을 제안했다.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성격을 분명히 한 후에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다.

윤 의원은 통화에서 "시장의 흐름을 잘 만들어 놓고 과세하자는 얘기"라며 "정비도 안 된 시장에 과세하겠단 것은 정부에서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우선 과세를 1년 유예한 후, 시장이 정비가 되면 과세를 검토 및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모두 과세 유예에 대한 의견이 같은 만큼 상임위 논의 등을 거쳐 당국에 과세 유예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학계는 부정적
반면 재정당국과 학계 일각에서는 정해진 원칙대로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과세를 하지만 실제로 거둬 들여지는 시기는 2023년"이라며 "개인도 2023년 5월부터 낼 것으로 본다"고 못 박았다. 홍 부총리는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과세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도 "정부는 전산시스템이나 인력 부분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비트코인 등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계에서도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이더리움, 비트코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세 의지의 문제인 것 같다. 거래소가 있으니까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며 "이미 정립된 가상자산부터 과세를 단계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다만 대체불가토큰(NFT), 플레이 투 언(Play to earn, P2E) 등 새로운 형식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유예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근 화제를 모은 NFT는 새로운 가상자산이다.
희소성의 원리도 있고 사고 팔면 소득을 남긴다"면서 "P2E의 경우에도 게임을 통해 돈을 버는 새로운 자산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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