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집 보러 갔는데 공사 이유로 안보여줘"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1127건 적발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2 17:45

수정 2021.11.02 17:45

#. 대학교 개강을 앞둔 A씨는 부동산 광고 앱에서 마음에 드는 원룸을 발견하고, 중개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임을 확인했다. 이후 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지만, 중개사는 해당 원룸 앞에 도착한 뒤 현재 내부공사를 하고 있어 보여줄 수 없다며 매물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중개사는 지속적으로 다른 매물을 권유했다.

이처럼 국토교통부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을 통해 1172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2·4분기 신고 접수 결과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1899건이 접수됐다. 이 중 정상 광고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한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1029건으로 조사됐다.
전체 위반 의심 광고 건수 중 규정 위반 사항은 4906개로 집계됐다. 허위 매물이나 거짓·과장 광고 등 명시 의무 위반이 4313개(87.9%·중복 위반사례 포함)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표시·광고 503개(10.3%),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에 의한 광고 90개(1.8%) 등의 순이었다.

또 7∼8월 자체 모니터링과 현장 조사 결과에서도 143건의 규정 위반 의심 광고가 적발됐다. 모니터링 결과, 명시 의무 위반이 139개(91.4%)로 가장 많았고,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13개(8.6%) 등의 순이다.
국토부는 2·4분기 신고와 7∼8월 모니터링 결과 위반 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광고 매체별로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의 위반 의심 광고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의심 광고 중 유튜브의 비중은 지난해 4·4분기 1.6%에서 지난 1·4분기 9.5%, 지난 2·4분기 14.6%로 증가하는 추세다.

김서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