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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행 두달 남기고 與 "1년 유예 검토… 2023년부터" [이슈 진단]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2 18:05

수정 2021.11.02 18:25

민주당 "당정 논의 시작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부과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과세 유예'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시작하는 2023년으로 시기를 맞추는 '1년 유예안'이 유력하다. 여당은 조만간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와 당정 협의를 통해 본격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2023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사실"이라며 "조만간 당정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이를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가상자산 특별전담팀(TF)도 3개월 정도 운영했고 8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 규제와 관련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된다.
가상자산으로 얻은 250만원 이상 차익 중 연소득 20%를 세금으로 내게 돼 있는데, 여당이 과세 두 달을 앞두고 유예를 공식화한 것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도 재정 당국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는 과세 추진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여전히 '한 번 세운 원칙'만 고수한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기재부와 국세청의) 고집이고 아집"이라며 정부에 1년 과세 유예를 강력 촉구했다.

가상자산 개념 정의가 분명해지고 사회적 합의와 과세 시스템을 정비한 후에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현재 과세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래소마저 과세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주식 시장도 과세 계획을 정비하기까지 60년의 시간이 걸렸다.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후에 과세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이런 기조에 맞춰 여당은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업권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정비를 서두를 계획이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의 '대선 공약화'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에 과세 유예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회견 전에 후보와 상의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측은 반대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내년 가상자산 과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과세 방침을 재확인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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