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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 확장 온라인플랫폼... 민주, 규제입법 칼 빼든다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2 18:26

수정 2021.11.02 18:26

판매 막는 ‘이재명표 온플법’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중개를 넘어 판매자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입법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측이 제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도 함께 검토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법안의 골자는 플랫폼이 판매자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플랫폼 기업이 이해상충을 일으킬 경우 사업을 분리토록 하는 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후보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과 예산에 대해 말했는데 몇 가지 핵심 법안에 대해서는 선대위 차원, 원내 및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에 대해선 육성하자는 의견과 규제하자는 의견이 엇갈리면서 조정에 난항을 겪어왔는데 현재 최종 조율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장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육성·지원하자고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규제하자는 쪽이라서 여러 번 조정했는데 그동안 조정이 잘 안 됐다"며 "6개월 동안 세번 조정을 했는데 지금 마지막 조정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측의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는 하되 판매자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른바 이중적 지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예컨대 쿠팡과 야놀자의 경우 중개와 판매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른 핵심은 기업분할명령제도로,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해 이해상충을 빚을 경우 별도 사업으로 분리토록 하는 내용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상품이나 가맹 사업자를 우대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이 후보는 "수수료와 광고료, 부가서비스, 판매가격 등을 강요하는 횡포에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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