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제2 대장동 사태 막아라"... 도시개발 민간 이윤 6~10% 제한 추진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4 15:00

수정 2021.11.04 14:59

"제2 대장동 사태 막아라"... 도시개발 민간 이윤 6~10% 제한 추진

[파이낸셜뉴스]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조성·매각시 민간 이윤율이 총사업비 6% 또는 10%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공의 출자 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은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지자체장의 권한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도시개발법은 중앙정부 주도의 택지공급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와 지자체 자율성을 토대로 다양한 도시용지가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제정됐다.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사태를 계기로 약 21년 만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 셈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조성·매각 과정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이윤율 제한이 추진된다.

민간 이윤율 상한은 현재 일부 법률에 한해 직접 규정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은 총 사업비의 6% 내 공동사업자의 이윤율을 제한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시설용지에 대해 조성원가의 15% 이윤율 내 분양가격을 정한다.

도시개발 사업 역시 출자자 협약으로 민간 이윤율 상한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되, 지정권자가 이윤율 상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민·관 공동사업시 민간의 이윤율을 총사업비 6% 또는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은 주차장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설치,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 지역내 공공 목적의 용도로 재투자된다.

특히 공공의 출자 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 상한제를 작용할 계획이다.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 사업전반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이익의 계획입지 20%와 개별입지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수용방식 개발사업의 토지 수용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증에서 공공기여도 검증기능이 강화된다. 사업시행 시 공공출자 비율 및 사전 토지확보 비율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검증위원을 개발분야 전문가 등으로 확대한다.

민·관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구체적인 지침을 제정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한다. 민간참여자를 선정할 때 공모 방식으로 하고, 공모 및 심사방법 등 세부 선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출자자가 조성 토지를 직접 사용할 경우 사용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 출자 범위 내로 사용이 제한된다. 직접 사용 계획 역시 지정권자에게 제출만 하면 됐지만,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체 주택의 25%인 임대주택 의무비율 적용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을 5%포인트(의무비율의 ±10%포인트 내→±5%포인트 내) 축소하고, 분양주택 용지로 변경 시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 가격은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변경해 임대주택 용지매각을 지원한다.

지정권자가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시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은 구역 면적 100만㎡ 이상 사업에서 50만㎡ 이상 사업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장관은 민·관 공동사업 운영실태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에게 보고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검사도 할 수 있게 된다.

공공성이 큰 도시개발사업에 기금 등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도시개발 사업모델도 개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선안이 빠른 시일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즉시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사업에 있어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의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