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인터넷/SNS

KISA, 보이스피싱 근원 '거짓번호' 근절 위해 앞장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7 12:07

수정 2021.11.07 12:07

현재 거짓의심번호 이용중지 법적 근거 부재
경찰청·이통사와 협력해 피해자 예방·적극 보호
[파이낸셜뉴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보이스피싱, 스미싱(SMS를 통해 휴대폰을 해킹하는 수법·가로채기 전화번호)을 유발하는 발신번호 거짓표시 문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이동통신사,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거짓 발신번호로 의심되는 번호를 제한·중지하고,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금융사 사칭 문자메시지 사례. 위 세 사례 모두 금융기관에서 발송한 메시지가 아닌 불법 문자다. 한국인테넷진흥원 제공.
금융사 사칭 문자메시지 사례. 위 세 사례 모두 금융기관에서 발송한 메시지가 아닌 불법 문자다. 한국인테넷진흥원 제공.
7일 KISA에 따르면, 거짓 발신번호 표시 신고 접수는 연간 4만~5만건 접수되고 있으며,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사기 수법이 과거 계좌 입금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속인 후 직접 대면해 금품을 갈취하는 형식으로 더 대담해졌다.
또한, 전화 가로채기의 경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대표 번호로 전화해도 자동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연결되게 하는 등 범죄의 기술도 더 고도화하면서 피해 예방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설명이다.

KISA는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경찰청, 이동통신사 등과 협력해 거짓 발신번호로 의심되는 번호를 이용 중지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 의심 번호를 임의로 이용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에서 피해를 적극 예방하기 위한 임시 방편 차원이다.

김종표 KISA 전화사기예방팀 팀장은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를 중지하고 싶은데 법적 근거가 없어 KISA와 협력하고 있다"며 "임시방편으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를 변작 확인 시스템에 올려 이용 중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경된 이통사 약관 개정 내용에 따르면,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보이스피싱에 이용 중인 사실을 확인해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따라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나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의심건에 대해서도 이용정지가 가능해졌다.

약관 개정을 통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스미싱 예방도 가능해졌다. KISA가 스미싱에 이용 중이거나 악성 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확인해 이용 중지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용 중지 절차도 간단해졌다. 기존 경찰청에서 KISA를 통해 통신사와 논의해야 했다면, 현재는 경찰청이 직접적으로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김 팀장은 "기존에는 변작여부를 확인하거나 KISA를 거쳐야 해 보통 2~5일 정도 소요됐다"며 "현재는 약관이 개정돼 경찰청에서 대면편취용 의심 번호 이용 중지를 이통사에 바로 요청할 수 있어 1일내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고 전했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KISA는 회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500여 통신사업자에도 개정 약관을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KISA는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LGU+)와 70여개의 알뜰폰 사업자, 8개의 기간통신사업자와 통신 약관 개정을 완료했다.


김 팀장은 "번호 거짓표시 방지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고시 개정 주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불법 번호 관련 근거 법률과 이통사 약관 개정 내용.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불법 번호 관련 근거 법률과 이통사 약관 개정 내용.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jhyuk@fnnews.com 김준혁 수습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