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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서 금품갈취… 대담해진 보이스피싱 KISA, 거짓번호 이용중지 등 적극 대응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7 18:51

수정 2021.11.07 18:51

年 4만~5만건 신고 접수
특정 금융사 안내문자나 전화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관련 피해와 신고 접수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경찰청, 이동통신사 등과 협력해 거짓 발신번호로 의심되는 번호를 적극 이용 중지시키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다.

7일 KISA에 따르면 거짓 발신번호 표시 신고 접수는 연간 4만~5만건 접수되며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사기 수법이 과거 계좌 입금을 요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를 속인 후 직접 대면해 금품을 갈취하는 형식으로 더 대담해졌고, 전화를 가로채 금융기관에 전화해도 범죄 조직에 연결되게 하는 등 기술도 고도화했다.

김종표 KISA 전화사기예방팀 팀장은 "가짜번호는 주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있어 피해규모도 보이스피싱처럼 늘어나는 흐름"이라며 "피해 예방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 등 주요 시설 전화번호는 통신사에 등록돼 있는데, 이 번호가 해외나 회선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통신사를 통해 걸려올 때를 감지, 차단하는 서비스다. KISA도 발신번호를 거짓표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접수 받아 최초 발신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약관 개정 추진을 통해 보이스피싱, 스미싱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번호를 이용 중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법적으로 의심 번호를 임의로 이용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에서 피해를 적극 예방하기 위해서다.

약관 개정으로 이용 중지 절차도 경찰청이 바로 이통사에 요청할 수 있는 식으로 간단해져 조치가 하루 만에 이뤄진다.
기존에는 경찰청이 KISA를 거쳐 이동통신사에 요청해야 했기 때문에 2~5일이 소요됐다.

KISA는 회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500여 통신사업자에도 개정 약관을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KISA는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LGU+)와 70여개의 알뜰폰 사업자, 8개의 기간통신사업자와 통신 약관 개정을 완료했다.

김준혁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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