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경찰청장 "민주노총 499명 쪼개기 집회 편법…방역차원 대응"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8 12:00

수정 2021.11.08 12:04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대문사거리를 점거, 총파업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대문사거리를 점거, 총파업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대규모 도심 집회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방역적 차원에서 일관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감염병이 어떻게 하면 확산되지 않느냐하는 관점에서 지난번과 같은 기조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약 1만명이 모이는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70m 거리를 두고 499명씩 20개 무리로 나뉘어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백신 완료자는 499명까지 집회가 가능한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와 경찰은 해당 집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불허했다.

최 청장은 "민주노총의 499명 집회는 편법"이라며 "70m 거리를 두는 것은 1인 시위에 해당한다. (70m 거리를 둬도) 단일 집회의 개념으로 관리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동대 투입 규모에 대해선 "서울이 갖고 있는 경력으로 집회시위 관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타 시도청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순 집회 참가자 처벌 여부와 관련해선 "공공의 위험성 정도를 판단해서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폭력 행위가 발생하면 행위자를 처벌하고, 공공 위험을 크게 야기하면 참가자 처벌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열린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수사와 관련해선 44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 청장은 "집회 관계자 20명을 입건하고 2명은 소환조사를 완료했다"며 "최대한 빠르고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20일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총파업 대회를 진행했다. 집회 직후 서울시는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전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서울 금천구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소화 약제가 누출돼 사상자 21명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선 현장소장, 관리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50여명 가까이 조사하고 감리업체 등 2군데를 압수수색했다"며 "사고 경위,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투기사범 관련 수사에 대해선 "3월부터 현재까지 부동산관련 불법행위 115건, 716명을 단속했다"라며 "이 중 89건·517명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14건·140명은 내·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송치된 517명 중 내부정보 이용이 10명, 기획부동산 관련이 97명, 부정청약 불법전매가 182명, 부동산 차명거래가 79명, 농지법 위반 등이 14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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