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노총 13일 노동자대회, 서울청장 "불법…엄정대응"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08 12:00

수정 2021.11.08 18:07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대규모 도심 집회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방역적 차원에서 일관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감염병이 어떻게 하면 확산되지 않느냐하는 관점에서 지난번과 같은 기조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약 1만명이 모이는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70m 거리를 두고 499명씩 20개 무리로 나뉘어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백신 완료자는 499명까지 집회가 가능한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와 경찰은 해당 집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불허했다.


최 청장은 "민주노총의 499명 집회는 편법"이라며 "70m 거리를 두는 것은 1인 시위에 해당한다.
(70m 거리를 둬도) 단일 집회의 개념으로 관리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 집회 참가자 처벌 여부와 관련해선 "공공의 위험성 정도를 판단해서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폭력 행위가 발생하면 행위자를 처벌하고, 공공 위험을 크게 야기하면 참가자 처벌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열린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수사와 관련해선 44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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