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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SNS·가상자산 이용 마약류 판매한 판매책 등 19명 검거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0 13:01

수정 2021.11.10 13:01

10만명 동시 투약 가능한 101억원 상당 마약류 압수
전남경찰청, SNS·가상자산 이용 마약류 판매한 판매책 등 19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SNS로 해외·국내 총책, 관리책, 운반책 등 마약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가상자산을 받고 마약을 판매한 일당 5명과 매수자 14명 등 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 채널을 개설하고 인터넷 광고를 한 후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을 판매한 국내 총책 B·C씨, 관리책 D씨, 운반책 E씨, 매수·투약 F씨 등 5명을 구속하는 등 총 19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해외 총책 A씨를 뒤쫓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필로폰 2.83kg, 필로폰·MDMA 혼합물 1.1kg, 케타민 505g, 엑스터시 1779정 등 10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01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필리핀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총책 A씨는 '고액 알바' 구인광고로 총책, 관리·보관책, 운반책, 홍보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원을 모집하고, 국내 총책 등 5명은 A씨의 지시를 받아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마약류를 SNS를 통해 20~30대를 대상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SNS와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류를 유통했으며, 판매책들간에도 SNS로만 연락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해 서로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는 계속 추적하고 있으며, 밀만입 마약류가 유통되지 않도록 세관 등과 공조해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 최근 마약류가 SNS를 통해 유통돼 20~30대 젊은 층이 마약류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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