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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곡 나와도 음원 전송 사용료 중 가수 몫 3.25%.. 너무 적다"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0 14:13

수정 2021.11.10 14:13

이자연 대한가수협회 회장(왼쪽)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 의원 페이스북 캡쳐
이자연 대한가수협회 회장(왼쪽)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 의원 페이스북 캡쳐

이자연 대한가수협회 회장이 음원 전송 사용료 중 가수들의 몫이 너무 적다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수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가수들과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찰랑찰랑으로 유명한 가수 이자연(가수협회장)님이 방문하셨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이 회장은) 자신의 노래가 방송에서 무수히 재생되고 원곡 가수의 히트곡을 유튜브와 노래방에서 사용되며, 수백만 이상의 조회수가 나와도 히트곡을 부른 가수가 작사, 작곡, 편곡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저작료는 원곡 가수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타개해 달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음원 전송 사용료는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가, 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음원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받는 저작료”라며 “전체 음원 전송료 중에서 실연자가 받는 비율은 6.25%인 반면(가수는 3.25%) 작사가, 작곡가인 저작권자는 10.5%, 음반제작자 48.25%, 음악 비지니스 사업자 35%로, 가수 비율이 너무 적다”고 하소연했다.

실연자는 가수와 연주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6.25% 비율을 각각 6대4로 쪼갠다.
즉 가수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음원 전송사용료의 비율은 3.25% 정도에 불과하다.


이 회장은 “노래는 가수가 부르고 돈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라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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