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fn이사람] "메타버스 등장으로 가상세계 저작권분쟁 늘어"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4 17:51

수정 2021.11.14 17:51

지식재산권 분쟁 전문가 김태균 변호사
NFT로 메타버스 속 소유권 증명
시장규모 4년 후 800억달러 예상
[fn이사람] "메타버스 등장으로 가상세계 저작권분쟁 늘어"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와 같은 온라인 가상세계의 발전으로 앞으로 가상세계에의 지적재산권 같은 저작권 분쟁이 본격화할 것이다."

김태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사진)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전문으로 하며 영업비밀 보호·기술유출, 게임, e커머스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 메타버스, 가상자산, 대체불가토큰(NFT) 같은 새로운 기술과 개념이 등장하면서 가상세계에서의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도 많이 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메타버스는 '메타(가공)'와 '유니버스(세계)'를 합친 가상세계"라며 "메타버스 안에서 사람들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하며 메타버스에서 '가상자산'을 사용한다. 또 메타버스상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기술이 NFT다"고 설명했다.

현실 세계에서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메타버스 안에서는 NFT를 통해 희소성을 부여하고 위변조와 복제를 막는다는 것이다.


NFT 시장규모는 지난해 3억4000만달러에서 올해 143억달러로 성장했고, 2025년에는 800억달러로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변호사는 "NFT에 의하면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자산에 고유성을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예술가가 복제 가능한 판화를 만들더라도 판화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각 판화마다 가치가 다를 수 있는 것과 같다"며 "현실과 달리 디지털에서는 완전 동일한 복제가 가능하지만 NFT를 통해 가품과 진품의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현실의 작품을 가상세계에서 구현해 지적재산권 분쟁이 발생한 현실 사례로 국내 온라인 골프업체의 사례와 외국 게임사의 예를 들었다.

국내에서 스크린 골프를 운영하는 한 회사가 복수의 오프라인 골프장을 무단 촬영한 후 그 사진 등을 토대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골프코스를 재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외국의 한 게임사의 경우 전쟁 기반 액션게임 속에 현실 세계의 군용차를 게임상에 그대로 재현했는데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으로 소송이 발생했다.

김 변호사는 "뉴욕지방법원에서는 '게임상에서 군용차가 등장한다고 해서 현실의 군용차 수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며 "만약 상표권 침해가 아닌 군용차 디자인의 저작권 침해로 소송이 진행됐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과 기술적인 한계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 현행 저작권법에서도 '유사'라는 용어를 써서 침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구체적인 침해 여부는 법의 해석과 판례 등을 통해 다루고 있다"며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급부상한 가상현실 문제가 향후 발전, 쇠퇴를 거듭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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