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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등록 자동차관리업 단속…소비자 보호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4 08:18

수정 2021.11.24 08:18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오는 연말까지 시군 및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무등록업자 단속 등 ‘자동차관리사업자 대상 4분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남길우 택시교통과장은 24일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부실정비 및 중고자동차 부실 판매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경각심 제고로 업계에 건전한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체계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자동차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매분기 실시하는 활동으로,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자동차 관련 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경기도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자 고지 및 관리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비롯해 △정비작업 범위를 초과해 정비행위 △등록된 사업장 외에서 영업하는 행위 △폐차 요청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는 행위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특히 정비업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정비업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무등록-무자격 업자의 불법행위는 형사고발 조치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21건의 무등록 불법행위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형사고발-수사의뢰를 하고, 436건의 자동차관리사업 위반행위를 적발해 등록취소 2건, 사업정지 28건, 과징금 41건, 개선명령 75건, 과태료 67건 등 행정처분을 취한 바 있다.


한편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를 발견하거나 불법행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국민신문고 또는 각 시군 교통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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