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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난개발 막을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 추진”

뉴시스

입력 2021.11.24 11:40

수정 2021.11.24 11:40

기사내용 요약
24일 기자회견…조례 ‘행위제한’ 조항 강화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녹색당이 24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리보전지역 1등급 내 ‘행위제한’을 강화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1.11.24. ktk2807@newsis.com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녹색당이 24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리보전지역 1등급 내 ‘행위제한’을 강화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1.11.24. ktk2807@newsis.com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해 관리보전지역 1등급 내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추진된다.

제주녹색당은 24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있었고, 개발 피로감과 중첩돼 도민들의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라며 “환경 보전에 대한 도민들의 의지를 모아 법과 제도를 하나씩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의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부터 시작해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고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겠다”며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관련 조문을 검토하고, 지난 9월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제주특별법에서는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에 규정해 얼핏 보면 제주 특성에 맞게 환경보전지역을 지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30년 동안 개발과정을 상기한다면 법의 허점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라며 “특히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 관련 조항은 ‘행위제한’에 있어 일반지구만큼 허용하고 있어 아주 모순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색당은 “제주특별법상 모순적인 조항은 도시중심 개발이 한창이던 시절 읍·면지역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고, 난개발이 만연한 지금의 실정에 맞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조문이다”라며 “먼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에 준해 관리하고 ‘행위제한’을 강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제주의 특성에 맞게 보전지역을 지정하되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도민과 함께 반드시 난개발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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