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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 주의보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5 13:15

수정 2021.11.25 13:15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 주의보

[파이낸셜뉴스] 한국소비자원은 미국 최대 쇼핑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거래에 대한 소비자 피해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만5007건에 달했다. 이 중 11∼12월에 접수된 상담이 6678건으로 전체의 19.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는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해 소비자가 할인 기간에 물건을 구매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해왔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한정 수량 할인 광고 등을 보고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또한 카드 결제 뒤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배송 현황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증빙 자료를 준비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은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신용카드사에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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