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무성, 경찰 조사 종료... 약 11시간 만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5 19:52

수정 2021.11.25 19:52

가짜 수산업자에게 렌트카 받아 탄 혐의
김무성 전 의원. 사진=뉴스1
김무성 전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에게 수입 렌터카를 제공받은 혐의로 입건된 김무성 전 의원의 조사가 약 11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8시부터 시작한 김 전 의원 조사를 오후 7시께 마무리했다. 약 11시간 만이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부터 김씨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벤츠 등 수입 외제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9월 김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후 검찰이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같은 기간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모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김 전 의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지난 9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바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으로부터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가 적용됐다.
지난달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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