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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누구를 위한 결정?"... 헌재 향한 현직 법관의 비판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5 20:14

수정 2021.11.25 20:22

헌재, 25일 윤창호법 조항 위헌 결정
현직 부장판사 "헌재의 결정, 부적절"
"음주운전 엄벌 의지 보여야" 당부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 사진=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반복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온 가운데, 사법부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현직 법관이 “누굴 위한 결정인지 의문”이라고 밝힌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법원의 A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헌재의 단순위헌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해당 법률을 그대로 적용해 재판을 진행했던 재판장으로서 과연 헌재의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2018년 12월 24일 개정돼 지난해 6월 9일 재개정되기 전까지의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규정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들에게 징역 2~5년형이나 벌금 1~2000만원형으로 가중 처벌을 가능케 하는 조항이었다.


A부장판사는 “헌재의 발상은 주로 10년 이전의 전과자라는 낙인을 평생 갖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단순위헌이라는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집행유예, 선고유예까지 가능한 형벌조항이 너무 무거워서 단순 위헌이라는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라고 했다.

이어 “사고만 내지 않으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헌재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적 안정성에 큰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음주운전이 살인행위와 같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분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법원은 엄벌의 의지를 계속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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