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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일당 검거

뉴스1

입력 2021.11.26 11:59

수정 2021.11.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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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찰이 신분비공개수사(위장수사)를 진행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신분비공개수사를 통한 구속 사례는 전국 최초이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B군(17)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1~11월 n번·박사방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7만5000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아동·청소년 5~6명에게 접근해 새로운 성착취물 제작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B군 등 5명은 7~9월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사법경찰관리가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는 점에서 법원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분위장수사와는 차이가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신분비공개수사의 남용 방지를 위해 수사 종료 즉시 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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