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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창원공장설립지원센터, 원스톱 무료대행 호평

뉴시스

입력 2021.11.26 12:02

수정 2021.11.26 12:02

기사내용 요약
올해 10월 기준 153건, 1.6억 원 비용절감 기여
A사는 세제감면 7200만, 인허가 1900만원 절감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창원공장설립지원센터의 공장설립 사전협의(왼쪽)와 준공 측량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창원공장설립지원센터의 공장설립 사전협의(왼쪽)와 준공 측량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창원공장설립지원센터(이하 창원공설센터)가 개별입지 공장설립 예정자의 창업·공장 등록 신청부터 환경·토목 분야 지원까지 원스톱 컨설팅 및 행정업무를 무료로 대행해줘 호평을 받고 있다.

진주에 소재한 A사는 공장 이전을 위한 입지 선정을 고민하던 중, 진주시청 기업통상과의 소개로 창원공설센터를 접하게 되었고, 이후 센터로부터 위치 선정, 창업 신청, 토목·환경 인허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 수월하게 공장 이전 확장에 성공했다.

A사는 창원공설센터 지원으로 창업 신청 후 농지보전 부담금, 개발 부담금, 취·등록세 감면으로 7200만 원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았고, 토목·환경 분야의 현황측량, 준공측량, 토목설계와 환경검토서 등 각종 인허가 지원을 받아 1900만 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A사는 창업기업의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안내받아 추가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 1997년 설치된 창원공설센터의 공장설립 상담 및 승인 건수는 2018년 84건, 2019년 87건, 2020년 92건이다.


올해는 상담 및 승인 건수가 10월 기준 153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를 비용절감액(건당 지원 내용에 따라 다름)으로 환산하면 1억6400만 원에 달한다.


창원공설센터는 경남권의 개별입지 공장 설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김해시·사천시·진주시·함안군청에 현장 상담창구를 개설해 기업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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